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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대용 ‘환자용 식품’ 올바른 사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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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자용 식품을 사용하는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환자용 식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 영양관리 정보집과 안내서를 발간, 제공한다고 밝혔다.

환자용 식품은 일상적인 음식 섭취가 힘들거나 영양보충이 필요한 경우에 식사를 전적으로 대신하거나 또는 일부 보충 목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말한다.

예컨대 음료형 환자용 식품은 두유와 형상이 유사하지만 영양밀도가 높고(환자용 식품200kcal/200ml >일반 두유 140kcal/200ml) 영양성분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어 동일한 양을 섭취하였을 때 두유나 우유보다 영양가가 높아 환자의 영양상태를 유지하거나 영양을 보충하는데 효과적이다.

입원 환자

환자용 식품의 종류는?

환자용 식품은 정상적 구강 섭취가 가능한 ‘경구섭취용’과 관을 통해 위장관으로 직접 주입되는 ‘경관급식용’으로 나눌 수 있다.

환자용 식품은 ▲영양섭취 불충분 ▲질병·수술·영양상태 개선을 위해 영양요구량 증가 ▲단기간 또는 장기간 미음(유동식) 섭취 필요 ▲입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위장관에 관 삽입 등의 경우에 섭취를 고려할 수 있다.

경구섭취용 환자용 식품 섭취 시 주의사항

영양보충을 위한 균형영양식이나 특정 질환관리를 위한 적절한 영양소 조성을 갖춘 제품을 고르되, 환자가 사용하는 약물과의 상호작용 등을 고려하여 의사, 영양사 등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여 자신에게 맞는 환자용 식품을 선택해야 한다.

환자용 식품 섭취 시 원료성분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섭취 후 위장관 부작용(메스꺼움, 설사, 복통, 복부팽만감, 변비 등)이나 혈당상승, 탈수 등 대사적인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사 진료를 받아야 한다.

경관급식용 환자용 식품 섭취 시 주의사항

경관급식용 환자용 식품은 위장기능이 있지만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씹고 삼키는 능력이 떨어져 입으로 섭취가 어려운 경우 사용되기 때문에 취급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품 종류뿐 아니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주입량, 주입속도, 희석 및 농축여부 등을 결정해야 하므로 급식 전에 반드시 의사,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특히 주입 후에는 구토 예방을 위해 최소 30분이 경과한 후 환자를 눕히도록 해야 한다.

환자용 식품의 보관 및 관리

환자용 식품 보관은 제품의 포장형태에 따라 차이가 나며, 농도에 맞춰 물에 타서 먹는 분말형이나 물에 녹여 조제하는 경우는 4시간 이내, 개봉한 캔형은 12시간 이내, 개봉한 팩형태 제품은 48시간 이내까지 가능하다.

특히 시간을 두고 섭취하는 경우에는 개봉 일시를 종이에 적어 캔 또는 팩에 붙어 기록하고 밀봉한 후 가능한 빨리 섭취하도록 해야 한다. 개봉하지 않은 환자용 식품은 어둡고, 건조하고 시원한 상온(15~25℃)에 보관하고, 40℃이상의 온도가 높거나 습도가 지나치게 높은 곳에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환자용 식품 영양표시 읽는 법

환자용 식품은 비타민 및 무기질의 함량과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해당 제품의 섭취를 통해 사용자가 하루에 필요한 영양성분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당 제품의 칼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이 20%라면 나머지 80% 해당되는 칼슘을 다른 식품 등으로부터 섭취해야 함을 의미한다.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