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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안내

환자, 직원, 사회가 가장 좋아하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

  • 보험 진료비중 외래는 40%, 입원은 20%의 진료비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건강보험 급여는 질병과 부상에 대한 보편적인 진료만 가능하며 예방접종, 건강진단, 상급병실차액 그 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항목(MRI, PET-CT, 초음파 등)은 환자가 전액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MRI, PET 등은 상병부위, 증상에 따라 급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 의료급여(보호) 환자분은 1차 의료기관(개인의원)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를 지참하셔야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게 보상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며, 이를 줄여서 산재보험이라고 부릅니다.
    1. 병원에서 양식을 받음
    2. 회사양식 작업
    3. 병원소견서 받음
    4. 공단으로 보냄
    5. 산재신청 승인완료
  • 본원은 산재지정 요양기관이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후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험에서 규정된 급여항목 외 비급여 부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자동차보험

  •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를 원할 경우 해당보험사에서 발행하는 ‘지불보증서’와 ‘사고접수번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환자 및 보호자께서 해당보험사에 ‘지불보증서’ 요청을 하셔서 원무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지불보증서는 Fax 수신 가능합니다. (Fax: 051-514-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