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고객
- 1단계 - 퇴원하루 전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
- 2단계 - 진단서 발급
- 3단계 - 수납 후 발행
외래고객
- 1단계 - 원무과 접수 후 외래간호사실에 서류신청
- 2단계 - 담당 의사와 면담
- 3단계 - 수납 후 발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거 사본 발급 시에는 반드시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근거: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기록 열람 등의 요건)) 2010.1.31시행
증명서 발급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신청자 |
구비서류 |
환자본인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
환자의 가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① 신청자(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②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일 경우 제외)
- 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지참
- ④ 환자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17세 미만일 경우 제외)
|
대리인 |
- ① 신청자(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②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④ 환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환자 신분증 사본
|
미성년자 |
- ① 신청자(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지참
- ③ 환자가 자필한 서명 동의서
- 환자 부모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14세 미만일 경우)
- ④ 환자가 자필한 서명 위임장
- 환자 부모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가 14세 미만일 경우)
|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방계제외: 형제, 고모, 삼촌 등)
의무기록 사본 발급신청자(본인포함)의 신분증은 반드시 복사하여 보관되어야 합니다. (재원환자 포함)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2서식, 3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