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원고객
	
		- 1단계 - 퇴원하루 전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 
- 2단계 - 진단서 발급
- 3단계 - 수납 후 발행 
외래고객
	
		- 1단계 - 원무과 접수 후 외래간호사실에 서류신청  
- 2단계 - 담당 의사와 면담  
- 3단계 - 수납 후 발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거 사본 발급 시에는 반드시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근거: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기록 열람 등의 요건)) 2010.1.31시행
증명서 발급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 신청자 | 구비서류 | 
			
	
      | 환자본인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 
  
	
      | 환자의 가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① 신청자(대리인)의 신분증 지참②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일 경우 제외)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지참 ④ 환자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17세 미만일 경우 제외)  | 
 
	
      | 대리인 | 
			① 신청자(대리인)의 신분증 사본②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④ 환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환자 신분증 사본  | 
 
	
      | 미성년자 | 
			① 신청자(대리인)의 신분증 사본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지참③ 환자가 자필한 서명 동의서 - 환자 부모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14세 미만일 경우)
④ 환자가 자필한 서명 위임장 - 환자 부모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가 14세 미만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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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방계제외: 형제, 고모, 삼촌 등) 
의무기록 사본 발급신청자(본인포함)의 신분증은 반드시 복사하여 보관되어야 합니다. (재원환자 포함)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2서식, 3서식)